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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전기세 누진구간

정부공유24시 2023. 7. 31. 17:34

에어컨및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에 관심이 집중되는 계절입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 2번의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해 작년보다 많이 오른 전기요금으로 스트레스받는 가정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물가가 인상된 그 영향으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더 팍팍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기요금에 대한설명과 전기세 누진구간 및 우리 집 전기요금조회방법 및  전기요금 감면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조회는 2027년 8월 이후부터 한전 ON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세 누진구간,전기세 누진구간,전세누진구간)

 

전기요금 할인혜택 및 감면 혜택 두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기요금 감면혜택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전기요금 차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신청을 받는데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단 올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소득기준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으니 확인해야 전기세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누구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는 누구나 신청 할수 있으며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받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을 바로 신청하신후 꾸준히 실천하게 된다면 전기세 인상된 요금만큼 차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남겨놓으니 에너지캐시백 내용 확인하시고 오른 전기요금만큼 전기요금을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세 누진구간이란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2.7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계절에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2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20.0원이 적용되고, 나머지100kWh에 대해서는 214.6원이 각각 적용돼 총 45,460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됩니다.

 

여름철에는 누진구간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에어컨이나 냉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되면 평소보다 사용전력량이 많아지고 

450kwh을 넘기게 된다면 누진세 또한 다르게 계산되어 전기세 폭탄을 맞을수있습니다.(k/wh 307원) 계산으로  대략 2.5배 됨

○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기타계절(1월 1일~6월 30일, 9월 1일~12월 31일)

○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하계(7월 1일~8월 31일)

 

 

 

 

전기요금인상

올해 2023년 역시 전기료 인상 소식을 예고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안함과 걱정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료비 상승분 반영 5 16일부터 전기요금 조정

 - 전력량요금 8.0/kWh 인상, 취약계층 1년간 월 313kWh까지 요금 동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및 요금분납대상 확대 등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5 15(),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5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함께 발표함.

 

2022년 기준으로 1kwh당 19.3원이 상승했으며, 전기세 요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크게 3가지로 전기세가 계산되는데요. 기본 요금과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단가의 경우, 개인이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개인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력양 요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더 납부하도록 변경된 것인데요.  전기세 인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달 동안 얼마나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전력량계를 확인해 보시면, 전기 사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한전온에서 전기요금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바랍니다.

 

전기요금 기본구조

전기요금 기본구조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이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RPS, 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부과방식 : 기후환경요금 단가* X 사용전력량

* 기후환경요금 단가 : 9원 /kWh(’ 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
  부과방식 : 연료비조정단가* X 사용전력량

 

전기요금 조회방법 및 신청하기

전기 요금 조회는 2023년 7월까지는 한전사이버사이트에서 확인 및 조회 납무기능을 이용하였으나 2023년 8월부터는 

인터넷  "한전 ON"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후 조회는 가능합니다만 비회원은 간편 로그인으로 조회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조회는 상세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고객번호는 청구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아래 한전 on사이트 링크가 남겨 농았으니 사이트접속하여 전기요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한전On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요금조회를 클릭한다. 조회할 전기요금을 확인한다.

한전ON 로그인한후 요금조회 클릭 조회 할 요금선택함

 

2. 요금상세 클릭 시 월별요금 및 작년도 청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월별요금내역및 작년도 요금비교 전기요금 상세내용 기타 내용확인

 

3. 전기요금 고객번호생성 및 회원가입방법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또는 법인선택 가입대상 선택 회원 상세내용입력
회원가입완료 재로그인후 요금조회선택 주소입력및 본인확인 고객정보입력

 

전기요금 계산방법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한전:ON>전기요금계산기"을 클릭하시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전:ON> 전기요금표"에서는 계약종별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계산기 계약별종류선택 조건입력후 요금계산

계약별 종류 및 조건입력 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청구서에 내용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택용 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 시(10.1~10.31 사용 시)
① 기본요금 : 200 kWh초과로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200 kWh×93.3원=18,660원 - 다음 25 kWh×187.9원=4,697.5원 (원미만 절사)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600원+23,357원=24,957원 
④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4,957원 ×0.1=2,496원 (원미만 4사 5입)
⑤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 ×3.7%) : 24,957원 ×0.037=920원 (10원 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4,957원+2,496원+920원=28,37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 주택용 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 시(7.1~7.31 사용 시)
① 기본요금 :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200 kWh×93.3원=18,660원 - 다음 25 kWh×187.9원=4,697원 (원미만 절사)
③ 요금 개편차액 : 3,055원 (1,600원+23,357원-910원-20,992원)
  ■ 기본요금 : 910원
  ■ 전력량요금 : 20,992원
  - 처음 225 kWh×93.3=20,992원
④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요금개편차액) : 1,600원+23,357원-3,055원=21,902원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1,902원 ×0.1=2,190원 (원미만 4사 5입)
⑥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 ×3.7%) : 21,902원 ×0.037=810원 (10원 미만절사)
⑦ 청구금액:21,902원+2,190원+810원=24,90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 ’ 19.7.1 주택용 요금개편에 따라 하계(7~8월) 누진구간 확대(1단계 100 kWh, 2단계 50 kWh 확대)
※ 하계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일할계산되므로 사용량은 동일하여도 고객별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방법

전기요금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납부방법과 설정은 아래링크로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기요금 납부방법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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