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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어렵다는 내용이 뉴스나 기타 매체로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세, 물세, 임금, 모든 공공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공장세, 전기세, 보험료, 부가세, 등 세금은 꼬박꼬박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정해진 비슷한 월 매출로는 버텨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나 가볍게 해 주고자 아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지원사업을 소개하오니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적은 금액이지만 공짜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된 기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전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접속 후 바로 가입 신청을 하여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꼬박꼬박 환급되어 입금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래 가입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소진되기 전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가입 문자 홈페이지접속 가입신청 월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저의 경험상  매우 간단하게 가입되었으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입대상및 제출서류등 기타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환급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소진시 가입이 불가하오니 예산소진전에 가입하실것을 당부드립니다.(한번 가입시 5년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 50명 미만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중 가입희망자.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자영업자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방법(인터넷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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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기간

23.01.01~ 예산 소진시까지(예산 5,000백만 원 25000명 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금액

납부 고용보험금액의 20~50%로 환급지원합니다. 등급별 환급금액이 다르니 표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 5등급을 선택하였지만 관계자분이 등급선택은 자유라고 하여 2등급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신청 이후 사업자변경(사업주 및 사업장등록변경) 되는 경우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홈페이지 접속하기 로그인하기 신청하기 클릭 회사 선택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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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제출필수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 곳에 가입되어 서류 없이 바로 신청진행되었고 1개월 안에 승인이 되어 고용보험료 50%가 환급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3.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4.(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매출액 확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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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급 사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자영업자 대출 은 아래링크를 통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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