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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정부공유24시 2023. 8. 3. 00:10

많은 청년들이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구직활동을 접거나 직무 경험부족과 수차례 취업실폐를 겪으면서 좌절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직단념을 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직원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미 신청한 청년직원의 금액이 1500만원정도 심리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사업에 미리 참여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차후에 후회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은 아래와 갔습니다. 내용인즉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만 해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취업성공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최대이수금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500만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참여수당은 지급되는 제도이오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여혜택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도전 +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사후관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워크넷을 접속하신 후 아래와 같이 고용복지 카테고리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되면 오프라인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나 기타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참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워크넷을 접속하신 후 아래와 같이 고용복지 카테코리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되면 오프라인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나 기타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①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 > ② 직접 방문 =>③ 상담 및 신청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은 다섯 분류대상으로 나뉘며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자이며 바로 신청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란?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 수준: 대상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취업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청년일자리도전장려금 청년도약계좌 6%이자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도약보장 패키지 워크넷잡케어 국민훈련배움카드

다시 도전하는 내일! 그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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