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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에 치루어진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대한민국 의전 서열2위 22대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 많은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장 선출방법은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으로 국회의원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1차 투표에서 후보중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다시  2차 투표 실시하여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22대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과반수 득표자임으로 보통 다수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것이 일반적이며 21대 국회의장은 다수당 민주당의 출신 김진표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은바 있으며 22대 또한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출신 국회의원중 1명이 국회의장을 맡는것이 사실상 확정된것입니다.

 

22대 국회의장 후보는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다선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와 과반수의 득표로 받아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회의장 하마평으로써는 6선의원 추미애 국회의원과 조정식국회의원이 후보로 방송이나 여러매체로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의장  6선 국회의원 추미애의원에 대한 약력과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의장

 

 

▣ 22대 국회의장 알아보기

 

 

 

 

 

 

 

 

 

 

 

 

 

 

 

 

 

 

▣ 대한민국 의전서열순위 국회의장

대한민국 의전서열은 행사를 진행할 때 내외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호명하는 순서, 좌석배치, 입장순서 등을 정하는 기준을 삼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전서열1위는 국가원수이자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행정부를 책임자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의전서열에 빠져있지만 대통령과 동행시 동급의 의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전 서열은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것이 관례입니다..

 

순위 직책 비고
1순위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행정부의 수반
2순위 국회의장 입법부(대한민국)의 의장
3순위 대법원장 사법부(대한민국 법원)의 공동수장
4순위 헌법재판소장 사법부(헌법재판소)의 공동수장
5순위 국무총리 대한민국정부의 2인자, 권한대행1순위

 

22대 국회의장

 

 

▣  22대 국회의장 임기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써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2년임기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이 된다며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의장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적을 이탈한 국회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2대 국회의장

 

▣  22대 국회의장 권한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로써 22대 국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난동이나 집단난동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감독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  22대 국회의원선출

22대 국회의원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야당이 여당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우위를 점하는192석으로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22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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