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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은 5월1알 수요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부가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맞벌이가구 소득이 4400만원까지 완화 변경되었으니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와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에서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이나 휴대폰 간편본인 인증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홈태스모바일)진행시 회원가입을 하지않더라도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네이버, 구글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직접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간편하게 신청하기)
(모발일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간편하게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궁금한점 자세히 알아보기)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이며 여기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2024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 상향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상향조정 신문기사 보기)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번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기간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후에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후 신청시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의 최대 지급액에서 일부 삭감된 지급액이 지급되오니 가급적으로 신청기간내에 ARS 전화와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에서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거처럼 ARS 전화와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 3가지 방법있으며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간편하게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RS 신청경우는 1544-9944 >1번 주민번호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연락처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손택스- 모바일신청은 손택스 접속 >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 반기신청> 진행
홈택스 PC신청은 홈택스 메인화면 >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 반기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경우에는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 반기신청> 하시면됩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동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하여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 하였지만 기한후 신청시 최대지급액의 95%만 지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2024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앞에서 언급한 가구 유형이 크게 3가지로 나뉘다 보니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 유형이 어느 것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가구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 설명 | 기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단,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하다는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인증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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