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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의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외 보상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수당및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https://labor.moel.go.kr/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고소및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일 경우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로 통해 신고자를 보호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익명으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홈페이지는 각종 검색포털에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검색하여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본인 휴대폰 본인인증후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본인 인증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거나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확인하신후 익명으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익명제보하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접수하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절차 알아보기)

 

 

 

 

 

( 근로자의 각종 민원을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 임금체불신고 방법확인하기

퇴직자 임금체불 신고방법은노동포털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일 경우에는 노동포털홈페이지 >휴대폰 본인 인인증후 로그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하시어 임금체불신고및 진정신청을 진행 할수 있으며 위 노동포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

 

▣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하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제보 될 경우 익명 제보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 등의 필요성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직자 임금체불 신고 주의하기

재직중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 할때에는 제보 내용상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인  체불기간, 체불경위, 체불금액등이 구체적이고 사실내용 바탕으로 기재 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는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재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민원신청 창구를 활용해주시것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할수 있습니다.

 

 

▣ 재직자 임금체불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임금체불신고 대상자는 여러 내용중 ① 사업주가 급여,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③ 연장·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그 외 각종 수당 등이 오계산되어 미달 지급하는 경우④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 임금체불과 무관한 제보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

 

 

▣  임금체불신고 처리절차

임금체불 신고 처리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하며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하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되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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