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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2024년 한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서울시에서는 우먼업 구직지원금, 인터쉽, 고용장려금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은 3040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던 경력보유여성을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우먼업 구직지원금과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으로 우선 2024 2월부터 우먼업 구직지원금 1차 모집이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하기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웹사이트접속하여 모집공고 확인 및 구직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https://www.seoulwomanup.or.kr 아래 구직진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pdf 파일을 다운르드하여 우먼업 구직지원금을 신청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금액
■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 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지원기간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인원수는 1,300명 이며 모집기간은 2024년 2월 19일~3월 8일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2차 모집은 2024년 4월 15일~30일, 3차 모집은 2024년 5월 16일~3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행 서울우먼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모집인원 추진일정(안)
모집 | 접수인원 | 선정인원 | 접수기간 | 선정안내 |
1차 | 1690명 | 1300명 | 2월19~3월8일 | 3월28 |
2차 | 780명 | 600명 | 4월15~4월30일 | 5월24 |
3차 | 780명 | 600명 | 5월16~5월31일 | 6월25 |
(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하기)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구직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① 30~49세의(1974. 1. 1. ~ 1994. 12. 31. 해당 출생자입니다.) ②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③ 미취업·미창업 상태이며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이전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23. 11. 18.까지 참여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적이 없다면 구직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23. 11. 19. 이후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 불가능합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모집공고 전일(2024. 2. 18.)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수당, 청년인턴, 청년도전지원사업, 새일인턴, 뉴딜일자리사업, 동행(안심)일자리사업, 보람일자리사업, 허그일자리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범위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⑤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가점 해당시 또는 필요시 추가 제출) 1부 등입니다.
▣ 구직지원금 서류 제출 시 필수 확인 사항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된 발급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4. 2. 19.)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이어야 함
▣ 구직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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