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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2024년 설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는 아래 경찰청 민원24(이파인)을 통해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여부를 확인 할 수있으며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시 간편본인인증후 진행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이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특별사면 대상자
특별감면 시행일(2024년2월7일) 시점으로 2023년7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되어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간편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할수 있습니다.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드립니다.)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됩니다.
▣ 행정처분 특별사면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또한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바랍니다.
▣ 특별사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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