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의 채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및 지원금을 일부를 지원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직접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온라인신청 방법은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경우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법정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은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홈페이지를 2024년부터 한곳으로 통합하여 고용24 고용행정통합포털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24홈페이지 이용전 간편 본인인증 로그인후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은 아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기업규모 별 지원금액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다만, 지원금은 지급기간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또는 지원 대상 구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하오니 아래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후 신청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등록 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직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등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국가, 지방자체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로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촉지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 1의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제11조제2항 관련).hwp
0.07MB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하는 구직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지원대상이 되는 면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 마다 지급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23. 1. 1. ㈜홍길동에 입사한 변사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23. 12. 31. 까지 1회차 6개월분(‘23. 1. 1. ~ 6. 30.)에 해당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은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촉진장려금 주의사항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고용조정 제한의무 위반 금지에 포함됩니다. 기업의 경영상 필요 및 기업의 불황으로 상시근로자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1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