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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이후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여 왔습니다.국세청은 지난해 2021년 소득분에 대하여 정기·반기신청을 통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 받았고, 심사를 거쳐 499만 가구에 약 5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상반기 지급이 시작되었으니 안내문을 받았것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신청 할수 있으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9월15일까지 신청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및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개별인증번호 여부 조회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 본인 인증후 10초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시 본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외 간편인증이 진행하오니 이점유의하시길바랍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입(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산정기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2023년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 2023년 자녀 장려금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자녀 장려금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므로 기간내 신청할수 있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3년 자녀 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한후 신청이 가능할수 있으나 금액의 100%가 지급되지 않고 일부 삭감된 금액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3년 자녀 장려금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경우중 해당되는 경우에 맞게 선택하여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거나 또는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진행하시면됩니다.
2.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로그인시 본인인증후 신청/제출할수 있다는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포기하지마시고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소득자료가 자동 증빙되오니 직접 조회및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자녀 장려금및 근로장려금신청자격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4)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5)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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