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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가 알다시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등 도로교통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법규 강화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그중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 구역 내 신호외박및 속도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보호구역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보다 가중된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위반 단속 대상

공영주차이나 아파트 또는 마트 주차장 등 대부분의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 각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전용 장애인  주차구역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역에 자리가 없어 나도 모르게 또는 잠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입구와 가깝고 주차 공간이 넓게 설치되어 있다는 편의때문에  의도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단속 대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불법내용 과태료 기타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물건방치
표지부당사용 20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조및 변조

 

만일, 장애인 차량임을 구분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역 내 물건이나 진입로 등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주차방해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표시 위조/변조 과태료

​또한 장애인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표지 부당사용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되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말 그대로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해둔 구역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감속운전과 더 주의를 살펴 운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더 나은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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