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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증가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신생아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권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세우고 진행했지만 출산율은 뒷걸음치고는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지출이 필요시기에 서울형아이돌봄 제도를 지원하여 출산과 육아에 힘들어하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와 동시에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돌봄정책의 자리를 매김 할수있도록 지원사업의 의의두고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는 전국 최조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아랭 링크를 통해 지원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서울형아이돌봄 신청자격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어야 하고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대상이 된다면 사업 예산 소진 전에 아래 링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형아이돌봄 지원방법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신청을 받는다.
▣ 서울형아이돌봄 지원금액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아이돌봄 신청방법 / 제출서류
서울형 아이돌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신청절차
1 | 2 | 3 | 4 | 5 | 6 | 7 | 8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 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서울형아이돌봄 의미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조부모가 등하원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 ※ 출처 :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형아이돌봄 지급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 서울형 아이돌봄 인증방법 및 모니터링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안될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지원 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 서울형 아이돌봄 민간아이돌봄 연계방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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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 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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