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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000만 시대에 자동차가 잠시 쉴 곳은 별로 없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거나 무심코 주차했다가 나도 모르게 찍히는 것이 주차위반 청구서입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나에게 날아오는 청구서는 저와 당신의 배를 쓰아리게하는 청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주말에 무심코 주차를 하고 잠시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주차고정식 카메라 순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웹사이트를 찾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경찰민원 24시 이파인에 접속하여 주차단속 벌금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지금 안절부절 그리고 궁금해서 일이 잘되지 않는 분을 매우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청민원 24 주차위반 및 벌금조회방법
1.최근 단속내역 클릭 | 2.보안프로그램설치 | 3.설치하기위 확인 클릭 |
4.본인인정 간편인증 진행 | 5.간편인증 인증요청 | 6.단속건수 확인 |
▣ 주말 주차단속유/무
그리고 주말에는 주차단속평 관련 평일은 단연히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을 것라는 막연한 기대감속에 꿈꾸는 당신과 그리고 나. 웹사이트에 열심히 주말 관련 주차 위반내용을 찾아보았지만 모두가 다르게 이야기하니 정확한 단속법규를 알 수가 없어 오늘 궁금한 점을 직접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위반 촬영방법 | 고정식 주차위반 카메라 | 이동식 주차위반 카메라 | 기타 사항 |
주말 단속 유/무 | 일요일 안함,토요일 진행함 | 토요일과 일요일중 하루진행 |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
주차단속시간 주말 | 토요일 15시~20시 진행 | 시간은 유동적으로 진행. |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
평일 주차단속시간 | 7시~22시 | 9시~22시 |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
단속방법 | 자동 방식으로 촬영 | 사람이 수동방식 촬영 | |
주차단속 방송유무 | 방송하지않음,단속앱발송 | 상황에 따라 방송유무결정 | 앱으로 단속알림 전달함 |
단속되는 주차시간 | 7분 | 7분 | |
단속유예시간 | 점심시간대단속유예 (11:30 ~ 13:30) |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 ~ 13:30) |
전국적의 동일하거나 비슷함 |
결과적으로 주말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시간에 주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당신과 나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위 표는 주차단속 공무원과 직접통화를 하여 얻은 정보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말 단속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였으니 지자체에 직접문의 하시길 바라며 우선 적으로 공무원담당자의 권유는 주정차단속 알림 앱이 있으니 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무원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주차 위반비용 최대 10만원까지 청구됩니다. 한 푼이 아까운 시기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저는 바로 단속 알림 앱을 깔고 실행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두 번의 단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대폰으로 해보았는데 저의 폰이 문제가 있는지 수십 번 해도 안되어 다시 일반 노트북으로 가입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미첨부해도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 |
▣ 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 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는 노면 황색 선(복선, 실선, 점선)으로 표시되며, 선 안과 바깥 모두 주차를 금지한다는 의미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근거 법규 안내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등)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개념 및 지정
보호구역 지정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주차단속 유형
주차단속 방법 |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 |
이동형CCTV차량단속 | 1차 사진촬영-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
고정식CCTV단속 | 1차 사진촬영-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구 홈페이지 세부 내역 참조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
표지 단속 구청 공무원(수기)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안전지대,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불편신고지역- 즉시 단속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2019. 4. 17. 시행 |
단속구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1차 사진촬영 -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 하지 않음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2)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단속구역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단속구역 외 지역 1차 사진촬영 - 5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정차 단속시간 : 07:00 ~ 22:00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3)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2020. 6. 29. 시행 |
단속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1차 사진촬영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08:00~20:00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 (1),(2)와 병행 실시 2020.6.29.~8.2.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2020.8.3. 적발분부터 과태료 부과 |
▣ 주정차위반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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