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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실업인정방법에는 실업급여1차고용센터방문부터 실업급여 2차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현장 구직활동),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등으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2차실업인정부터 진행하는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실업급여 2차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 출석일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담당자가 별도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차수별 고용센터 출석일을 확인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여 신청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2차실업인정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2차실업인정

 

 

▣ 실업인정 관련 용어 알아보기

◈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됨)

 

실업급여 2차실업인정

 

 

▣ 유형별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실업급여 수급자중 유형별 수급자별 고용센터 출석일 내용이오니 확인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2차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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