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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진신호가 늘면서 비보호 좌회전신호도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아닐 비(非) 보호라는 말처럼 보호를 해주지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직진차량 또는 반대편 우회전차량과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법은 비보호차량을 보호해주지 않고 직진차량을 보호해준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우선권은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아래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시 아무 때나 다른 방향의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직진 신호시에만 가능합니다. 신호가 적색불에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초보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적색불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나요.그럼 아래 국토부에서 제작한 비보호 좌회전 방법 유튜브영상을 시청하시면 바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주위에 경찰차량이나 카메라가 있으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벌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주위에 카메라가 없어도 뒤 차량의 녹화된 블랙박스로 인해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신고가 접수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경험이 있습니다. 뒤 차량주가 준법준수정신이 투철하시거나 매우 부지런한 분이라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신고가 접수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1.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앞 좌회전이 허용된 차선 앞에 멈춘다.
2.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상태에서 마주 오는 직진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3. 마주 오는 직진차량이 있다면 모두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4.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면 녹색 신호를 확인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면 됩니다.
또 다른 허용좌회전과 비보호겸용좌신호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할 점
1. 좌회전을 기다릴 때 뒤차 운전자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더라도 절대 적색 정지신호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2. 전방에 차량이 없다 하여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 좌회전 시 신호위반 벌금이 날아올 수 있다.
3.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녹색 신호임을 확인하고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시도힌다.
4.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며 우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5.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는 것은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차대사람 사고라도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알쏭달쏭 교차로 우회전 방법
최근 저를 포함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차로 우회전 운전법입니다. 우회전시 항상 고민하고 올바르게 우회전을 했는지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호등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멈춤에 대한 법이 통과되어 올해 초부터 단속대상이 되었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위반 시 범칙금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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