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두가 알다시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등 도로교통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법규 강화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그중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 구역 내 신호외박및 속도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용공단 GO ≫ 장애인보호구역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보다 가중된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위반 단속 대상 공영주차이나 아파트 또는 마트 주차장 등 대부분의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2023. 9. 5.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