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5시 관련 홈페이지는 2024년부터 2월부터 운영중인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24 홈페이지를 잘못 인식하여 개인이나 기업회원들이 고용25 검색어를 진행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24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적인 홈페이지로 고용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신청하고 조회 할수 있는 고용 홈페이지로써 흩어져 제공하고 있는 고용서비스를 통합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직신청 및 구인신청사이트 워크넷(work.net)과 실업급여신청사이트 고용보험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내일배움카드신청홈페이지 (hrd),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홈페이지등 고용관련서비스 총9종의 홈페이지를 한곳에서 확인하고,신청하고,조회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합포털 홈페이지입니다. 개인회원이나 기업..
고요24 홈페이지가 2024년2월부터 시범운영하여 현재 고용관련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홈페이지 에러발생으로 접속이 어렵거나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현상이 발생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24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에 위치해 있으며 고용24 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 전화번호는 1577-7114 유료이며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까지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는 국번없이 1350 으로 유료이며 평일 09:00~18:00까지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센터 이용문의 페이지에서 각종 이용에 관한 질문후 답변을 받을 수있으며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검색으로 궁금한점을 확인 ..
임금체불이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의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외 보상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수당및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https://labor.moel.go.kr/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고소및 진정서..
5월1일부터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은 5월1알 수요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부가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맞벌이가구 소득이 4400만원까지 완화 변경되었으니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와 손택스(모바일) ..
이번 4월에 치루어진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대한민국 의전 서열2위 22대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 많은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장 선출방법은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으로 국회의원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1차 투표에서 후보중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다시 2차 투표 실시하여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22대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과반수 득표자임으로 보통 다수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것이 일반적이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내국인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필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근로자 인력(E-9) 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국인을 채용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해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또는 채용을 하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24(고용행정통합포털) 홈페이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에서 인터넷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