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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일반차량이 이용가능 시간과 버스전용차로법규 위반시 벌점과 과태료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은 말 그대로 버스및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의한 허용된 차량만 다니는 차로로 운영하는 시에서 지정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우리나라 모든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의 의미를 갖는 파란색 차선을 일반차로와 구분하여 버스전용 차로를 구분합니다. 아래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알아보겠습니다.,버스전용차선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알아봅시다.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전용차로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버스 전용차선의 종류은 총4가지로 정해져있으며 일반 승용차가 진입 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 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종류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버스전용차선은 크게 두가지의 운행방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반도로에서 적용되는 버스전용차선은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선 도로와 일반적으로 일반도로에서 적용되는 가로변버스전용차선을 두가지로 운행하고 있으며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고 잇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으로 구분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로은 버스외에 도로교통법규에 의해 지정된 차량도 운행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6인미만  운행시 벌점및 과태료가 있으니 꼭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일반시내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일반시내 버스전용차로에서도 버스외에 시에서 또는 교통법령에의해 지정된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일부 차량은 특별한 사유나 조건에 따라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선 이용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승합차로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는 버스 전용차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마을버스, 노선 지정 차량은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운행 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버스노선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않는범위 안에서 택시 손님의 승,하차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주정차를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외 가능한 특수 운행차량

시민의 안전사고와  생명을 지키는 운송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범죄예방 차원에서 긴급한 조치를 필요할때에는 매우 긴급한 용도로 차량이 운행되므로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버스전용차선 운행시간과 차선종류

버스전용차선의 운행시간은 차선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요일과 운행시간 방법이 각각 다르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선의 종류를 확인하고 일반승합차가 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벌점과 과태료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일제와 시간제로 운영되는 가로변버스 전용차선은 차선이 한줄로  되어 있다면 시간제 운영방식으로 평일일 경우에는 운영시간은 오전  07:00~10:00, 오후17:00~21:00까지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외 차선의 종류에 따라 운행시간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버스차선별 운행시간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버스전용차선위반시 과태료와 벌점

버스전용차선위반시 승용차와 승합차의 벌금과 과태료가 다르며 고속도로위반일경우와  일반도로에서의 위반의 경우가 각각 다르므로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벌점
일반시내 이륜차 위반사항일경우 4만원 10점
일반시내 승용차,화물차(4t이하) 일경우 5만원 10점
일반 시내 승합차,화물차(4t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일경우
6만원 10점
고속도로 승용차 위반사항일경우 6만원 30점
고속도로 승합차 위반사항일경우 7만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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