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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시하고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은 6월 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 해 왔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진후 지정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될예정이며 고속도록 주행시 암행어사 차량과 고속도로 곳곳에 AI드론을 이용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명절또는 고속도로 장기간 이용시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주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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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

고속도로 차로가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가 있다고 하면 먼저 1차로부터 추월차로, 2차로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마지막으로 3차로와 4차로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운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고속도로 편도2차로 운행방법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수있습니다.

 

 

 고속도로 편도3차로이상 운행방법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3차로 (오른쪽 차로)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차량들이 통행을 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방법

왼쪽 차로 = 소형차, 오른쪽 차로 = 대형차 주행이 원칙 1차로는 주행 차로가 아니므로 추월 시에만 주행 가능합니다. 단, 도로 정체로 시속 80km 미만 운행 시 추월 차선인 1차로에서 주행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1차를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고 다시 2차로 복귀하는것 필수이므로 2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 계속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으며 현재 지정차로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 하고 있으니 이점 주의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따릅니다(「도로교통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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