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4월에 치루어진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대한민국 의전 서열2위 22대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 많은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장 선출방법은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으로 국회의원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1차 투표에서 후보중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다시 2차 투표 실시하여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22대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과반수 득표자임으로 보통 다수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것이 일반적이며..
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2024. 4. 2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