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이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의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외 보상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수당및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https://labor.moel.go.kr/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고소및 진정서..
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2024. 4. 29.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