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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방법

최근 직진신호가 늘면서 비보호 좌회전신호도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아닐 비(非) 보호라는 말처럼 보호를 해주지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직진차량 또는 반대편 우회전차량과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법은 비보호차량을 보호해주지 않고 직진차량을 보호해준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우선권은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아래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시 아무 때나 다른 방향의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직진 신호시에만 가능합니다. 신호가 적색불에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초보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적색불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나요...

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2023. 8.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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