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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통행시간 알아보기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일반차량이 이용가능 시간과 버스전용차로법규 위반시 벌점과 과태료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은 말 그대로 버스및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의한 허용된 차량만 다니는 차로로 운영하는 시에서 지정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우리나라 모든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의 의미를 갖는 파란색 차선을 일반차로와 구분하여 버스전용 차로를 구분합니다. 아래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알아보겠습니다.,버스전용차선 가능차량및 통행시간 알아봅시다.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전용차로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선의 종류은 총4가지로 정해져있으며 일반 승용차가 진입 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 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2023. 11.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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