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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내국인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필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근로자 인력(E-9) 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국인을 채용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해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또는 채용을 하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24(고용행정통합포털) 홈페이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에서 인터넷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가 신청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고용24홈페이지 또는 EPS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진행하기
( 외국인 고용허가제및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 확인)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채용절차 홈페이지)
( 외국인채용을 진행하기전 내국인 채용노력이 우선되어야합니다.)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하기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과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합니다.그리고 일정기간 국내근로자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하고 외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없는 기업으로써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일반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기업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외국인 채용절차를 상세히 확인하여 채용하고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필요한 시기에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 내국인 구인노력이 진행.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우선 고용24 또는 워크넷,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이나 고용센터 구인신청 노력기간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14일, 농축산업⋅어업 7일입니다.
2. 고용센터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진행.
워크넷이나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내국인 채용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고자하는 채용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 기한은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이며 구비서류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입니다.
3. 고용센터 고용허가서 발급 진행.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알선은 고용센터가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하며, 기업담당자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외국인 고용 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방법이며 사업주 근로자 선택은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EPS 외국인 고용 곤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여 외국인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기업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진행.
근로계약 체결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관련 체결문서로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기업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전달되고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다.
5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진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6 . 외국인근로자 (E-9) 입국 및 취업교육 진행.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진단을 받고 취업교육 이수(16시간 이상,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취업교육기관)를 하여야합니다.
7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은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기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연수제에서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사후 관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왔던 민간영리송출업체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고용 가능한 국가
2023년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 도입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등 16개국이며 24년 인력송출에 관한 일부 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