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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회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번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만8천16명을 포함하여 총 81만4천154명을 복권 또는 특별사면,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정지등 지금까지 불편했든 벌점들이 있었다면 지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면 또는 특별감면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 하시길바랍니다.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대상자
○ 22. 07. 01.(금)부터 ’23. 06. 30.(금)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3. 8. 15.(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경우 특별감면대상자입니다.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감면 확인방법시 본인인증 절차 진행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 815특별사면의 의의와 특징
1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면
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사면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초래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
○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
나. 주요 경제인 사면
○ 기후·에너지 위기,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
○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감염병예방법위반 사범 적극 사면
○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된 방역수칙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 전반에 큰 제한 초래
○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촉진
라.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부과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
○ 고물가·고금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반인 SW산업에 활력 제고 및 사기 진작
마.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2 정치·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
○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치인, 前 고위공직자 및 국방부 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
3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
○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고령자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
○ 지병이 있는 가족에 대한 장기간 간병에 지쳐 우발적으로 범행한 간병살인 사범을 사면대상에 포함
▣ 보인인증 절차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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