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퇴사할 예정이거나, 퇴사한지 1년이상 지났거나 또는 직전 사업장의 이직일과 직후 취업사업장의 취업일 사이가 3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바라며 실업급여 모의계산전에 우선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 미가입일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방법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회원가입이 완료 된 분들은 아래 고용24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2023. 12. 1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