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이하(권익위)는 그 명칭때문에 민원처리나 하는 기관으로 시민으로부터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권익위입니다. 국민 권익위는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설정한 부패방지정책을 시달하고 그 추진 상황을 평가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홈페이에서는 고충민원신청(신청방법안내,신청하기,..
정부브리핑 5분전 공지
2024. 6. 2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