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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나은 내일 개혁신당(改革新黨)은 현 여당 국민의힘 정당에서  2023년 이준석(국민의힘 전대표)의 주도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몇명 당원과 2024년 01월 25일 정식으로 창당되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거대 여당과 야당을 비판및 견제하는제3지대 빅텐트의 성격을 지양하고 있으며 현 개혁신당 내부에는 중도진보, 중도, 중도보수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하였던 이낙역 대표와 합당을 추친하여 완전한 성사가 이루어 질 시점에서 서로의 의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합당이 취소된적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는 아래 링클 통해 접속할수 있으며 후원도 개혁신당홈페이지에서 알수 있습니다. 당원가입을 원하는분은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보통 거대 여당과 야당에 싫증이 난 중도층과 일부 젊은층들이 개혁신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며 특이나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점이 특이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내일 개혁신당의 당원가입과 개혁신당 후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개혁신당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개혁신당 당원가입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당원가입시 개인 휴대폰 본인인증이후 진행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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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이준석대표 경기화성 출마 확정)

 

 

 

▣ 개혁신당 정책제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를 통해 개혁신당 공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신당 정책제안방법은 구글폼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양식을 제출하면 Google 계정과 연결된 이름 및 사진이 기록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응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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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공천및 심사일정

개혁신당 지역구공천 접수 및 심사 일정 :  지역구 후보  접수 : 2월 28일(수) 10:00 ~ 3월 6일(수) 18: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개혁신당 추천 접수 사이트 주소 : https://apply.reformparty.kr

‘후보자 추천 접수 사이트’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가능하니 반드시 시간 이후부터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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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당원 및 당원 가입 관련 내용

1. 요건


①정당법 기준에 맞고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②입당과 탈당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2. 으뜸당원


①당규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으뜸당원으로 한다.②으뜸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으뜸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2. 피선거권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2. 당론과 당명을 준수할 의무3. 당무수행 관련 기밀 유지 의무4.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5. 당비 납부 의무6.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연수에 참여할 의무


③당론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당원 투표 또는 당원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단,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기타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 1인 1기부, 1인 1봉사를 장려하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기부·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당원소환제


①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6.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7. 당 소속 시‧도지사와 당정협의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 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 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3.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4.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10. 상벌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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